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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2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함께 D을 운영한 자이고, D은 17,900,000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2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0,000원 중 68,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의 자동차 구매 등을 대행해 주는 자동차 계와 유사한 단계적 조직이다.

나. 피고와 C은 원고를 포함한 D의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어서, 회사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구해 명의변경(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환불을 원하는 회원과 변경)을 하여 언제든지 환불을 해줄 수 있으므로 회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D과 3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11. 35,800,000원, 같은 달 12. 17,900,000원 합계 53,7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경 C에게 위 계약들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C은 이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D 공동구매계약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환불을 해 줄 수 없는 구조임에도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가입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96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이 함께 운영한 D은 하위 가입자의 회비를 모아서 상위 가입자의 자동차 구매 대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이고, 기존 가입자의 명의 변경을 통해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원의 가입(또는 기존 회원의 새로운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자동차 구매자들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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