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 3층에서 ‘E’이란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의 사업자 명의 및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자본금 5천만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자 명의 등을 제공하며 피고인 A는 영업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되 추후 다단계판매업체 등록을 마치면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하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잡화 등의 물품을 3만원 이상 구입하면 회원으로 등록되고, 30만원(20만PV) 이상 구입하면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정회원부터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회원이 자신의 하위에 단계 제한 없이 새로운 회원을 데려와 구입 실적이 누적ㆍ증가하면 그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회원의 대실적은 무한누적으로, 소실적은 30만PV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는 것을 비롯하여 그밖에 후원보너스, 스타트보너스, 해피보너스, 리더쉽보너스 등 다양한 후원수당을 약속할 뿐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크라운, 다이아몬드, 루비, 에머랄드, 사파이어, 스타 패밀리, VIP 회원으로 직급체계를 설정하여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하여 구입 실적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직급상승을 할 수 있다고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총 216,715,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ㆍ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업신고를 하였을 뿐, 공정거래위원회, 광역시, 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