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4가단166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피고가 2011. 6. 2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종전에 차용한 미화 2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한화 2,165만 원)와 한화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6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