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해외 매장 관리자로서, 칠 레 국 타라 파카 주 이키케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차 판매, 관리, 수금, 국내 송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경 피해자 회사의 위 중고차 매장에서 투 싼 중고차( 차대번호 : E)를 현지 바이어에게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미화 10,200 달러를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이키케 일원에 있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키케 등지에서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고차 대금 미화 합계 483,900 달러 (2012. 5. 31. 환율 기준 한화 559,964,241원 )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판매 영수증
1. 선하증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2 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해외에서 주재하며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약 1년에 걸쳐 수십 차례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결과 그 피해액 합계가 한화 기준 약 5억 6,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횡령 금을 모두 도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