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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9 2014나10456
청구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0771 동업해지에 따른 정산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일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는 외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 제4의 다항에 따라 병원의 수익금 및 채무 일체를 현황 그대로 인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① 전북은행 이자 초과지급분 7,705,860원, ② 충당금 이자 6,500,000원, ③ 피고 개인의 종합소득세 34,000,000원, ④ 과징금 납부액 118,713,850원, ⑤ 원장 급여 17,733,334원 합계 184,653,044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2. 8. 31.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0. 31. 피고가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횡령금 374,562,129원을 공제한 125,495,87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고, 2012. 12. 31.까지 지급하여야 할 5억 원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그 의무 이행이 2014. 7. 9.에야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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