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외 12명이 임금채권자가 아님에도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여 배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에 의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제154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배당액이 줄어드는 상대방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7. 2. 2.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