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67,2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2. 5. 하순경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2006. 11. 하순경에 대여한 합계 4,600만원;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주채무’라고 한다)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31. 이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12가단21130 사건), 그 판결은 2012. 9. 2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내세워 2013. 4.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D 사건)가 진행중이던 2013. 7. 18.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갚기 위하여’ 액면 3,000만원짜리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을 교부하였고{그날 피고는 위 강제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매각기일 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 사건 당좌수표는 그 발행일인 2013. 9. 10.경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다. 그 후 C은 201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채무 중 일부 금액을 추가로 갚기 위하여’ 1,000만원(이하 ‘이 사건 1,000만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주채무에 대한 이러한 각 일부 변제사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 앞으로 67,996,215원(= 원금 49,453,750원 이자 18,542,46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8. 이 법원에서'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