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김치절임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8. 31. 소속 근로자인 A을 해고하였다.
A은 2012. 1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7.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A은 2013.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10.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 원고가 2012. 8. 31. A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A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A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52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2015. 3. 3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 중인 2014. 3. 13. A을 복직시켰다.
한편, A은 2013. 9. 25.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2306호로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기간인 2012. 9. 1.부터 2014. 3. 12.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2. A이 이미 복직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에 대하여 A에게 미지급 임금 35,854,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5. 7. 7.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A을 원직에 복직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