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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1 2014구단5045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 3. 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0. 11. 5. 근로자 A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마을버스 기사로 고용하였고, 2011. 11. 5. A과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A은 2011. 11. 28. B에게 배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시정해주지 않을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는데, B은 같은 날 C에게 이를 전달하여, C은 원고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A이 2012. 12. 1.부터 의원사직하는 것으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전결 처리하였다.

다. A은 원고의 의원사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2. 9. 해고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A은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30. A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한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심판정을 하였고(중앙2012부해268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재심판정서를 2012. 7. 6. 송달받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의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1심 서울행정법원 2013. 1. 30. 선고 2012구합22989 청구기각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누6024 판결).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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