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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3443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2,096,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7.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7. 7.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여명을 고용하여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연봉을 75,000,000원으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1.자로 피고에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 작업 및 거래처 확보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6. 28. 피고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3부해272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이며, 부당 해고가 인정되니 피고는 원고를 30일 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3부해112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및 판결의 확정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30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5. 1. 21.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5누1058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3022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3.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의 복직 및 재해고 원고는 2016. 5. 13. 피고의 원직에 복직 이하 ‘이 사건 복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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