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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6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6. 00:10경 강원도 홍천군 C 앞길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E(여, 29세)를 태우고 가던 중 정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위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로 올라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등 뒤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여, 29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이러냐, 미친거 아니냐”며 강력히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는다, 너가 술집여자랑 틀릴 거 같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번째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강제추행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인근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업주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에도 숙소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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