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는 2011.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대학교 입학홍보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관계이다.
1. 2014. 11.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5. 19: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선술집에서 부서 회식 도중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8세)의 왼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옮겨 깍지를 끼고 계속하여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2. 1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역 근처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고깃집에서 F대학교 전체 정직원 회식 도중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8세)의 왼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왼손으로 깍지를 끼고 계속하여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2.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왼쪽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등 위를 포개듯이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2. 28.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2. 28. 19:3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선술집에서 부서 회식 도중 왼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왼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가항 추행행위를 피해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