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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3고합1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20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15.자 범행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5. 00:45경 평택시 D빌라 C동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2. 2.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 06:4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40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

항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위 가.

항 기재 피해자 H이 놀라 넘어지면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신한은행 및 농협 체크카드 각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 가방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12. 7.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21: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여, 35세)이 길을 걸어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얼굴 부위를 6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5회 가량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21:07경 평택시 L에 있는 M 앞을 지나가던 중 독서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N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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