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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6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0. 14: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이런 개 같은 년이, 니가 사람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달리는 차에서 내리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호텔' 앞까지 약 14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호텔’ 209호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유두를 손으로 잡아당겨 비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어디 얼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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