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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1232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63,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길이 약 60m의 5단 붐이 장착된 콘크리트 펌프카(제작일 2015. 3. 25., 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년 초부터 대구 수성구 D에서 E 신관동 및 컨벤션센터와 주차장 건물 등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2016. 8. 초경 주차장 건물 바닥의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임대 및 운행을 의뢰하였다.

다. 위 의뢰에 따라 원고는 2016. 8. 4.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펌프카를 비롯한 건설기계를 임대하였고, 2016. 8. 25. 04:30경에는 직원인 F을 조종사로 하여 이 사건 펌프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였다.

F은 2016. 8. 25. 05:00경 피고회사의 현장 토목부장인 G가 지정한 작업위치에 이 사건 펌프카를 정차시키고 받침목과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다음 장착된 5단 붐을 펼쳐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분 끝까지 닿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회전시켰다.

그런데 왼쪽 앞부분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지면 부분이 이 사건 펌프카 본체와 5단 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침하함에 따라 이 사건 펌프카는 앞으로 전도되었고 그 결과 본체의 메인 프레임이 뒤틀리고 장착된 5단 붐이 휘어지는 등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가 2016. 8.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펌프카를 임대하면서 피고회사의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임대사용확인서(갑 4호증)의 특약사항 부분에는 ‘이 사건 펌프카의 조종원은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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