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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17 2017가합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2,291,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경기 광주시 F 일대 아파트 15개 동 건설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G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펌프카를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형으로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 콘크리트 펌프카는 우측 사진과 같이 트럭에 콘크리트 펌프, 압송파이프 및 압송파이프를 내장하는 붐(Boom)대를 장착하여, 콘크리트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호퍼로 받아 펌프에 의해 압송파이프를 통하여 목적한 장소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이다.

그 중 붐대는 압송파이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으로, 약 8~10m 길이의 3~5개 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과 단 사이가 관절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붐대의 끝단 부분에는 무거운 콘크리트가 들어가도 꺾이지 않고 탄력성 있게 휠 수 있도록 만든 재질로 길이 3~4m가량의 선단호스(엔드호스라고도 하며, 펌프카 제작사에서 부착하여 출고한다)가 부착되어 있다.

통상 펌프카 운전자들은 선단호스만으로는 타설 장소까지 닿지 않을 때 선단호스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장호스(초과연결호스라고도 한다)를 구입하여 달고 다니는데, 이 연장호스는 피이브이씨(PVC) 재질로 가볍고 강도가 약하다.

3 이 사건 펌프카는 붐형식이 5단 굴절식으로 최장 55m까지 콘크리트를 압송할 수 있는 기계이다.

이 사건 펌프카는 2016. 10.경 우측 사진과 같이 붐대 2단의 용접부분이 절단되고 4단 부분에 뒤틀림 등이 발생하여, 2016. 10. 13.부터 2016. 11. 17.까지 정비업체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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