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1889 (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 15,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4. 30. C으로부터 광주 D 상가 2층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의 강의실 중 일부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빌린 후 그 무렵부터 위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2) C은 2012.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양도했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위 1)항의 계약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을 동일하게 정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3)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불법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도 함께 책임진다.

제6조 이 사건 학원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발생한 수익과 공과금등의 지출부담은 그 전입일까지의 것은 피고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8조 제3항 원고의 사정으로 제3자 또는 피고에게 양도시 학생수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시 양도후 1년간 학원 반경 1km 이내에 신규 학원개원 또는 강사로 근무하지 않는다.

이를 어겨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시 민사상 책임을 진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정산방법 원고의 수강생들 중 일부는 수강료를 원고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거나 통장으로 송금했고, 나머지는 피고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카드로 결제했다.

피고는 원고의 수강생들이 카드로 결제한 2012. 12.분부터 2013. 10.분 수강료에서 달마다 차임 700,000원과 전기요금 명목의 50,000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