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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09879
계약금 반환 및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교육 및 학습사업,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7. 8. 피고와 “피고가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재무회계 과목을 강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의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5. 15.부터 2014. 11. 25.까지 이 사건 학원의 세무사 동차종합반과 회계사 가을종합반에서 재무회계 과목을 강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3월경부터 D 학원에서 전산세무 2급 자격증시험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재무회계 과목을 강의하였고, 수강생들에게 ‘잦은 지각, 준비 미흡, 수업내용 오류‘로 최악의 강사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 3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피고에게 2016. 2. 26.까지 계약금 3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위약금 300,000,000원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6. 2.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업준비를 불성실하게 하고, 지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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