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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8나115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7. 1. 7.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갑 제2호증). 제4조 임차인(피고를 의미한다)이 3개월분 이상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본 계약 각 항에 위반하여 갑(원고를 의미한다)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원고를 의미한다)은 임차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차의 종료시 임차인은 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지상 신축건물은 특약에 따른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자기부담으로 위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 사용하고, 이를 2023. 10. 24.자로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며, 동일자로 위 건물(부속물 포함)은 임대인 소유로 귀속된다.

임차인은 건물준공과 동시에 가등기를 해주며, 양도시 등기용으로 임대인이 시가를 참고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2. (중략)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상 전화번호로 계약해지 통지함으로써, 별도 절차 없이 계약 해지된다.

5. (중략).. 신축관련 도면 등 일체자료를 즉시 사본하여 임대인에게 넘겨준다.

원고는 2013. 10. 2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1. 24.부터 매월 24일에 전월분 차임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0. 24.부터 10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그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1호증).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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