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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6 2015노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문자 내용이 피해자 G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 A에게 협박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제 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① 배당절차에 참여한 2억 2,000만 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 아니고,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정산문제가 남아 있었을 뿐이며, ② 피고인 A이 O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기존 5,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생각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는데도, 제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0월) 및 제 2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배당절차에 참여한 2억 2,000만 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 아니고,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정산문제가 남아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B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는데도, 제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 2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2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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