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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8도17912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 법 제 34조 제 3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 수임의 알선’ 의 의미, 변호사 법 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 법 제 34조 제 3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 수임의 알선’ 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 법 제 34조 제 3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 수임의 알선’ 의 의미, 변호사 법 제 23 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 변호사의 광고’ 의 범위 및 변호 사법 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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