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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27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T에 대한 각 사기 미수의 점 위 각 사기 미수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집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 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 내지 열쇠 보관 장소를 알아 내서 집안에 보관된 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 내지 열쇠 보관 장소를 범인에게 알려 주는 것은 묵시적으로 현금에 대한 교부의사와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거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까지 해제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거 침입 미수만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미수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 다.

항 1)’ 의 내용과 같은 특수 절도 미수의 점을,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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