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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09 2017가단1330
계약증거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8. 1. 9...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F(지급명령 확정됨)과 공동으로 사천시 소재 G여고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 8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1. 20.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H’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취지의 조건부 자문용역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 B은 2016. 1. 20. 피고 H에게 약정금으로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피고 H은 차입 유치 업무에 착수하며 영업일 10일 안에 본 계약에 대한 내용을 피고 B에게 메일로 통보한다.

② 피고 B은 피고 H로부터 최종 메일 통보를 받고 통보일 포함 2 영업일 이내에 본 계약 진행 가부를 정당한 사유와 함께 피고 H에게 메일로 통보한다.

③ 본 자문용역의 수수료는 피고 H이 차입 유치할 80억 원의 7%인 5억 6,000만원으로 하고, 위 약정금은 위 수수료에 포함된다.

④ 위 ②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약정업무가 파기되었을 경우 피고 H은 피고 B이 지정한 원고의 계좌로 영업일 2일 이내에 약정금을 송금반환한다.

피고 B과 피고 H은 같은 날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약정에 첨부하여 “피고 H은 2016. 1. 20.부터 영업일 10일까지 위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피고 B과 사이에 용역수수료 분쟁이 발생하는지 불문하고, 이 사건 약정금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반환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고, 그 현금보관증에 피고 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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