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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7725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 부분 1) 5,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합의서(갑 제1호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이 8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합의서(갑 제1호증)에는 ‘칠천오백만~팔천만 원’(별지2 기재 참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의 하한인 75,000,000원을 넘어서서 상한액인 80,000,000원 전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을 7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000,000원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원고는 2015. 6.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지급일(변제기)을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 6. 29. 이전에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2015. 6.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및 대여금 합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을 ‘갑’, 원고를 ‘을’, 피고 C을 ‘병’으로 하는 2015. 2. 25.자 합의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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