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 2항 기재 각 구분건물을 철거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 대 9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13. 2. 21. 접수 제92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2. 24. 접수 제122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2. 24. 접수 제122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때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16가단362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통영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바, 위 각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당사자적격이 없게 된다.
나. 판단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