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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23 2014가단143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은 거제시 N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81. 8. 7. 접수 제25491호로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M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O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43.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O의 지분은 7/70임)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3. 12. 5. 접수 제70282호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과 O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O의 지분은 7/70임)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3. 12. 5. 접수 제70283호로 1991. 7.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O의 채권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O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P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신청을 하여 2014. 3.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4. 11. 5. 접수 제63482호로 2014. 11.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방법에 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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