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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나4236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춘천동부새마을금고는 1991. 4. 6. B에게 3,000,000원을 이율 연 14.5%, 지연손해금률 연 22%, 변제기 1992. 10. 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C과 피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춘천동부새마을금고는 2007. 2. 28. B, C,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7차508호로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11,168,983원 및 그 중 원금 2,772,203원에 대하여 200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7. 3. 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바(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B와 C에게는 그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에게는 송달이 불능되었다.

다. 춘천동부새마을금고는 더 이상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007. 4. 24. 위 지급명령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소제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춘천지방법원 2007가소10761호 사건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은 2007. 6. 19.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위 지급명령의 금액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11,168,983원 및 그 중 원금 2,772,203원에 대하여 200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7. 7. 14. 확정되었다. 라.

춘천동부새마을금고는 2012. 4. 6.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수여하였으며, 원고는 2012. 5. 14.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적어도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인 2017. 5. 26.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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