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갑23,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는 2000. 2. 2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가 소재불명된 후 출국하였고, 2001. 8. 31.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원고
E은 2007. 8. 27.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0. 29.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원고
I는 2001. 1.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1. 4. 17.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00. 3. 20. 미화 64,486달러(한화 7,500만 원 상당)를 투자하여 전자제품, 섬유제품 등 수출입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외국인투자업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 E은 2007. 10. 12. 무렵 56,965달러(한화 5,000만 원 상당)를, 원고 I는 2003. 8. 1. 무렵 43,986달러(한화 5,000만 원 상당)를 각각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
위 원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현재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 B, C, D는 원고 A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원고 F, G, H은 원고 E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이들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인 미성년자녀로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라.
피고에게, 원고 A, B, C, D는 2013. 4. 10.에, 원고 E, F, G, H은 2013. 4. 12.에, 원고 I는 2013. 4. 3.에 각 기존과 동일한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4. 원고 A, E, I(이하 이 세 사람만을 칭할 경우 편의상 ‘원고 A 등’이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