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 2016. 8. 경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주변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B 과 사이에 500만 원을 대부하되 수수료 50만 원과 미 상환 채무액 350만 원을 공제하고 위 대부금액에 관한 원리금으로 1일 15만 원씩 44일 동안 합계 66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연 이자율 670.5% 상 당) 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B에게 100만 원(= 500만 원 - 50만 원 - 350만 원) 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 분할 변제를 받았으며,
나. 2016.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채무자 E와 사이에 300만 원을 대부하되 수수료 15만 원과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하고 위 대부금액에 관한 원리금으로 1일 6 만원씩 60일 동안 합계 36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연 이자율 348.9% 상 당) 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E에게 273만 원(= 300만 원 - 15만 원 - 12만 원) 을 지급하고 E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 분할 변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이자제한 법이 정한 비율( 연 25%) 을 초과하여 각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채권 추심행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E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 (F)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예금거래 내역
4.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무등록 대부 업으로 인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