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여, 41세, 지적장애 3급)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D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C로부터 위 지회 회장이었던 E가 C를 모텔에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C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C가 E를 경찰에 신고하고 E와 형사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5. 26. 10:00경 C와 E 사이의 형사합의를 위하여 C와 C의 모친인 피해자 F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E와 합의를 할 거다, 그런데 E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들 밥 사 먹이는데 350만 원이 들었고 4명의 형사에게 사례금을 각 50만 원씩 담아주어야 하니, 수고비로 총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들에게 밥을 사 준 일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형사들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E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기록 제155면)
1. 화도진새마을금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평소 자신과 자신의 딸인 C를 보살펴 주고 E 사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600만 원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