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 종로 541에 있는 ‘ 밀리내
’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동부 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면 복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5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24.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2017. 12. 30. 형 선고 실효 사면 및 특별 복권을 받았음에도,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