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3:35 경 세종시 종 촌동 686에 있는 종 촌 휴먼 시아 1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 충북 오 송에서 가재마을 1 단지로 B 아반 떼 차량이 음주 운전 중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2015 년, 벌금형)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이를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