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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소재 청산 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말뚝 고개 삼거리 앞길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8. 1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2016. 8. 15. 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 및 복권을 받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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