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5. 15.부터 2015. 3. 23.까지 월 1%의,...
이유
공통되는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 B은 20여 년 전부터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거래관계 이 사건 임야 관련 원고는 2003. 12. 22. 피고 C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4,959㎡ 중 4,958.7/1,083,471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하고, 2003. 12. 24. 원고의 아들 E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8. 10. 1.자 대여금 원고는 2008. 10. 1. 피고 C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이하 ‘2008. 10. 1.자 대여금’이라고 한다). 2009. 5. 12.자 대여금 원고는 2009. 5. 12. 무렵 피고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9. 8. 31., 이자 월 1%로 정하여 빌려주었다(이하 ‘2009. 5. 12.자 대여금’이라고 한다).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10년 8월 무렵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그 대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 혐의로 피고 C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0. 12. 2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 12. 16. 피고 C 및 F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의 채권 합계 3억 3,000만 원을 합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가 피고 B의 아들인 F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합의 하에 원고 명의를 넘겨 줄 것을 합의합니다.
- 내용 :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