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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가합1879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9. 12. 1.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피고 B 및 소외 H 명의로 각 1/2 지분의 공유자지분을 등기한 후 2007년 말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I안마’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추징금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2008. 12.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또한 피고 B은 목포시 J에 있는 건물(이하 ‘K안마 건물’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L이 위 건물에서 ‘K안마’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08. 12.경 M로부터 2억 원을 월 5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빌린 다음, 이를 L에게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L은 위 2억 원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09. 4.경 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 후 L이 운영하던 위 K안마도 단속이 되어 L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K안마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B이 석방된 이후인 2011. 2. 7.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와 그 동안의 채권채무관계, K안마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정산하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의 내용과 달리 피고 B에게 K안마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이자 상당액을 더한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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