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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024959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61,279,109원과 그 중 각 25,000,000원에 대한 2015.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과 E의 소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들은 2006년경 E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씩을 차용하였다(이하 차례로 ‘제1 대여금’, ‘제2 대여금’이라고 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피고들은 제1, 2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각 1/2씩 공유하던 경기 양평군 F 임야(2013. 6. 12. 그 중 일부가 G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근저당권(이하 차례로 ‘제1 근저당권’,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E E E E 2) E는 제1 대여금에 대하여는 선이자로 3개월분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제1 대여금에 대한 위 3개월분의 선이자를 제외하고 제1, 2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양수 등 E는 2009. 10.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피고들에 대한 4건의 대여금채권의 원리금과 기타 부대채권 일체와 그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09. 10. 19.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10. 2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과 변제충당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그 경매절차에서 2015. 12.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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