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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8 2015고단30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3. 19:40경 김포시 청송로 19에 있는 현대홈타운 3단지아파트 312동 앞 길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3. 19:40경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유턴을 하는 것을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G파출소근무일지(야)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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