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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8고단2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47』 피고인은 2018. 9. 4. 04:10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운전한 D BMW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박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위, G 순경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뒤,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음주측정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F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8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4. 04:00경 김포시 H빌딩 뒤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4. 04:00경 김포시 B 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승용차를 버려두고 바로 주거지로 들어가,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4. 04:40경 김포시 J에 있는 김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승용차를 버려두고 주거지로 들어가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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