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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9 2012노302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들을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너 어제 한 것 다시 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가 상호 상대방을 고소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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