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 각 토지( 청주시 청원구 G, H, I 토지, 이하 ‘ 이 부분 각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한 산지 관리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인근 사업 부지의 토사가 이 부분 각 토지로 유입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각 토지의 나무를 제거하고 임야를 평탄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각 토지는 피고인들이 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 지의 경계에 접하고 있는 바, 피고인 A은 그 중 H, I의 개발에 관하여 그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점( 공판기록 제 208 면, 증거기록 제 126, 130, 131 면), ②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13, 14 면 )에 의하면, 이 부분 각 토지 상 수목이 잘려 지거나 쓰러져 있고 해당 부분의 토지면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주변 토지 부분과 구별되고, 토지면이 비교적 반듯하게 정리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달리 착오 등에 의해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토지에 있던 나무를 제거하고 위 임야를 평탄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