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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8가단5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2. 5.자 원금 120,000,000원, 변제기 2018. 1. 16.인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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