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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가합102262
계약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인용 원고는, 2,190,000,000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1,160,000,000원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1,030,000,000원) 전액의 즉시 지급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190,000,000원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1,160,000,000원만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1,030,000,000원은 약정 지급기일이 2차 영주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마무리되는 약 5개월 정도 후이고, 다만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위 지급기일 이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1,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소장 제출일인 2018. 6. 5.부터 5개월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1. 6.이 도래하면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1,0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일 다음 날인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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