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3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10. 5,000만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6.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