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오피스텔 관련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고, 2017. 6. 30.까지 미준공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정산시기는 준공시이고, 현재 준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B, C 소재 오피스텔 801호와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되, ① 준공시점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② 2017. 6. 30.까지 미준공시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은행금리에 준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변제기 도래 여부 이 사건 약정에서 '2017. 6. 30.까지 미준공시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은행금리에 준하여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준공시점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예정된 준공시점인 2017. 6. 30.을 지나고도 계속하여 기다릴 수 없는 투자자는 즉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변제기는 도래하였다.
나.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