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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2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조사 중이 던 인천 남부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2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4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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