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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7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10:50 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부평 경찰서 D 부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에 걸쳐 (1 차 11:20 경, 2차 11:26 경, 3차 11:33 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이를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도중에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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