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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2:40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초 중리에 있는 초 중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사거리 한복판에 위 화물차량을 세워 둔 채 그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위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심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음주 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음주상태로 감지되어 음주 측정을 위해 충북 증 평 군 E에 있는 C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 경부터 23:58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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