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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5고단32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에서 발 주한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I 도로 개설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라 함) 의 시공사인 J로부터 위 공사를 하청 받은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함) 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J의 공사현장 품질실장으로서 위 B을 대신하여 위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중장비 및 노무 인력 투입 등 공사 진행을 지시하고 그 공사 비용을 위 B을 통해 K에 보고 하는 등 K이 맡은 본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ㆍ 감독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노무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I 도로 개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L이 K 의 본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을 통해 마치 위 L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K 본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L이 위 공사현장에 근무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L의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그 무렵 L의 2012. 10.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L 명의 계좌로 1,860,6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경까지 위 현장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위 L 등 8명의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L 등 8명 명의 계좌로 합계 212,261,7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류 비 등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K에서 M 주유소 대표 N로부터 공급 받은 유류 금액이 24,637,012원임에도 K의 현장 소장인 B을 통해 마치 유류 공급 액이 40,675,000원인 것처럼 부풀린 세금 계산서를 K 본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N에게 40,67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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