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7. 7. 21:0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강아지( 말 티 즈)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0. 22:00 경 위 장소 앞 도로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 C의 주택 안방 창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창문 2 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 유리창 및 애완견 등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훔친 강아지를 돌려주고 유리창 값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작량 감경을 하고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