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3:10 경 C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효성 사거리 쪽에서 퉁소 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40세) 이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며 유턴하여 충격할 번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토러스 차량을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진입한 3 차로 쪽으로 운전하여 마 티 즈 승용차를 밀어 붙이면서 마 티 즈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 함과 동시에 마 티 즈 승용차를 약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가해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368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위협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비교적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충격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